NBP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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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P 소개

(사)국가브랜드진흥원은 2013년 11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민간연구기관으로, 국가브랜드와 관련한 연구, 컨설팅 및 교육 사업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를 진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구체적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실천적 대안 및 전략개발 연구, 대한민국의 기업‧단체‧개인을 교육과 자문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1. 활동범위 및 역량
  • - 국가브랜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연구 및 자문활동
  • - 기업 및 도시 브랜드 관련 전략개발
  • - 국가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 -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인증 및 시상
2. 브랜드 평가, 연구의 선두주자
  • - 세계 각국의 브랜드 동향 조사 및 브랜드 경영 연구
  • - 국가 브랜드 가치평가 연구
  • - 기업 브랜드 개발 및 전략 수립
  • - 브랜드 사례 개발 및 강연
  • - 국가브랜드대상 심사
3. NBP 네트워크
  • - 새로 부각되는 연구주제를 한 발 앞서 연구하기 위해 전문가 네트워크 및 자문단
  • - 정기적 컨퍼런스 및 시상식 개최
  • - 일반 대중을 위한 국가 브랜드 인식 제고 미 연구결과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해 지식정보 공유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국가브랜드진흥원’(이하 본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진흥원의 목적은 국가브랜드와 관련한 연구, 컨설팅 및 교육 사업을 통하여 대한민국 국가브랜드를 진흥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구체적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실천적 대안을 연구하고 대한민국의 기업, 단체, 개인을 교육하고 자문하는데 있다. (2014. 5. 2 개정)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사무소의 소재지) 본 진흥원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에 분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2024. 2. 7 개정)

제4조(사업)

(사업) 본 진흥원은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1. 세계 각국의 국가브랜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
  2. 2. 국가브랜드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 및 자문
  3. 3. 국가브랜드에 관한 이론 및 실증적 연구 수행 및 세미나 개최
  4. 4. 국가브랜드에 관한 전문지 및 저서 출판
  5. 5. 국가브랜드 관련 산학협동 연구 및 사업
  6. 6. 국가브랜드를 바탕으로 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문활동
  7. 7.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
  8. 8.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인증 및 시상(2016. 2. 24. 신설)
  9. 9. 국가브랜드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연구 및 자문활동
  10. 10. 인터넷뉴스 서비스업 (2024. 2. 7 신설)
  11. 11. 디지털 광고 및 마케팅 서비스업 (2024. 2. 7 신설)
  12. 12. 디지털 콘텐츠 제작판매업 (2024. 2. 7 신설)
  13. 13. 콘텐츠 관련 유통사업 (2024. 2. 7 신설)
  14. 14. 출판업, 전자출판업 (2024. 2. 7 신설)
  15. 15.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024. 2. 7 신설)
  16. 16. 공연, 전시 및 이벤트업 (2024. 2. 7 신설)
  17. 17.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2024. 2. 7 신설)
  18. 18. 각 호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 (2024. 2. 7 신설)
  19. 10. 전 각 호 외에 본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타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가입)

(회원의 구분과 가입) 본 진흥원의 회원은 다음의 자로 구성한다.

  1. 1. 진흥원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2. 2. 정회원은 진흥원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국내외 법인 및 기타기관과 개인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가 승인하여야 한다.
  3. 3. 특별회원은 진흥원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국내외 법인 및 기타기관과 개인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4. 정회원의 가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본 정관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2. 특별회원의 자격과 조건은 별도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1. 진흥원의 회원은 퇴원계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진흥원의 회원으로서 진흥원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진흥원의 명예와 권익을 손상시키는 행위, 진흥원의 정관규칙,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써 제명할 수 있다.
3. 진흥원의 회원으로서 회비 납부의 의무를 1년 이상 해태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본 진흥원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1. 명예 이사장 1인 (2024. 2. 7 신설)
  2. 2. 이사장 1인
  3. 3. 원장 2인 이내와 부원장 약간 명 (2024. 2. 7 개정)
  4. 4. 이사 15인 내외
  5. 5. 감사 1인
제9조(임원의 선임)

1. 이사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사장, 원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3.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024. 2. 7 개정)
4. 명예 이사장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024. 2. 7 신설)
5. 상임이사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6. 부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024. 2. 7 신설)

제10조(임원의 자격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한정치산자 및 금치산자
  2. 2)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이 확정된 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당연히 퇴임한다. 다만 퇴임 이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원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 중에 선임된 대표이사의 직무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정한다.
4.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원장의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감사는 진흥원의 재산, 회계 및 업무 감사와 이사회의 운영사항을 감사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경위를 밝혀 지체 없이 보고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1,000만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2.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당연히 퇴임한다. 다만 퇴임 이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장 이사회
제13조(이사회의 구성)

1. 이사회는 명예 이사장, 이사장, 원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024. 2. 7 개정)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원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한다.
2. 소집 절차는 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이사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1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1. 진흥원의 사업계획 수립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심의 및 변경
3. 예산 및 결산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규칙과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고문의 추대
7. 기타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이사회의 정족수와 의결방법)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본다.
2.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례에 준해서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이사회 의사록)

이사장은 회의의 결과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8조(사무국)

1. 진흥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이에는 사무국장과 간사를 둔다.
2.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한다.

  1. ①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사업 년도 개시 후 2개월 내)
  2. ② 매 사업년도의 수지결산(사업 년도 종료 후 2개월 내)
  3. ③ 주요 업무보고 및 사업실적(사업 년도 종료 후 2개월 내)
  4. ④ 총회의 의사록(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내)
  5. ⑤ 업무 등 규정의 제정 및 개폐(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내)
  6. ⑥ 기본재산 양도, 교환, 담보제공 또는 기채 등 주요자산이 증감될 경우(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내)
제5장 총회
제19조(회의)

진흥원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제20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회의 의결이나 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1. 대표 이사 및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승인
4. 기타 이사회에서 토의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2조(총회의 정족수와 의결방법)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정원이 된다. 단, 정회원은 의결권에 관하여 다른 정회원에게 서면으로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결은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3조(의사록 작성 및 보완)

이사장은 회의의 결과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이사의 기명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회계년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5조(회계구분)

1. 회계는 목적사업과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 목적사업회계는 본 진흥원의 목적사업에 수반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나타내며, 그 세부양식은 별도로 작성한다.
3. 수익사업회계는 수입사업에 수반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나타내며, 그 세부양식은 별도로 정한다.

제26조(재정)

진흥원의 재정은 다음의 각 호에 열거된 것으로 운영한다.

  1. 1.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정된 기본자산
  2. 2. 입회비, 회비 및 기타 기부금
  3. 3.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4. 4.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5. 5. 기타 수입
제27조(예산의 편성과 결산 등)

1. 진흥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친 후 사업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한 후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승인을 얻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한다.
3. 진흥원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bp.or.kr)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2014. 5. 2 신설)
4. 기부금에 의한 모든 수입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이어야 한다. (2020. 5. 15.신설)

제7장 보칙
제28조(해산)

1. 진흥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진흥원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2014. 5. 2 신설)

제29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규칙과 규정)

본 정관으로 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본 정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한다.
제3조 진흥원 설립시의 이사장과 원장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제4조 진흥원 설립시의 이사 임기는 이사 정원 중 1/3은 3년, 1/3은 2년, 1/3은 1년으로 한다.

정관작성일자 2013년 09월 11일
제1차 개정 2014년 5월 2일
제2차 개정 2016년 2월 24일
제3차 개정 2020년 5월 15일
제4차 개정 2024년 2월 7일

Vision

국가브랜드 강국 실현을 선도하는 전문기관

협력

Cooperation

전문성

Professionalism

혁신

Innovation

신뢰

Trust

Mission

국가브랜드 강국 실현을 선도하는 전문기관으로 국가브랜드의 지속적 관리를 통하여 국가 이미지 및 가치제고에 기여

추진전략

1

국가 이미지 제고 사업 발굴


긍정적이고 차별화된 이미지 형성요인 발굴 → 한국에 대한 문화, 경제, 사회적 인식 제고 활동 전개

2

국가브랜드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


국가브랜드 가치평가 모델 개발 → 국가브랜드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실천과제 개발

3

국가브랜드 자산화 사업 전개


국가이미지 구성요소의 브랜드화 사업 추진 → 가치 극대화 방안 모색

조직도

국가브랜드진흥원 조직도

CI

국가브랜드진흥원 CI